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법률소식
법률소식 생활법률 판결기사 법원소식 기타

집회의 자유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21-11-07 14:56

본문

102.jpg

2017219218 손해배상() () 파기환송(일부)

 

집회의 자유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위자료 청구)이 인정되는지 여부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70600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50184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7249219 판결 참조).

 

 https://blog.naver.com/oss8282/222560996042

 

쌍용차 대책위 관련 집회참가자들인 원고들이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의 화단 점거 행위와 해산명령, 기자회견 장소 점거와 해산명령이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경찰관 개인에 대하여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경찰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질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을 정도에 이른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출처; 대법원 2021. 10.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 올해 7월부터 위기임산부 상담전화(핫라인) 개설로 언제‧어디서나 상담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2일(금) 16시 30분 보건의료정보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취업에 성공 · 희소성 · 전문성이 경쟁력, 특색 있는 학과 ‘뜬다’
범죄예방위원, 공동의 번영을 위하며
소상공, 경제적 어려움 겪는 제재처분 부담 완화
보호대상자, 자립 기회 제공하며 … 후원기업의 작은 보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