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93814 손해배상청구 (바) 파기환송
◇1.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세)의 납세의무자 2. 과세관청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지방세법 제135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주행세는 교통․
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와 동일하다.
구 관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등 참조).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179, 2017다186(병합)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사실이나 행위의 완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성립하고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이고, 과세요건 충족에 의하여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에 대응하는 국가의 추상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과세요건사실이나 행위의 완성에 의해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상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한 당해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면 과세관청에 그 조세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https://blog.naver.com/oss8282/222561017789
☞ 이른바 ‘바지회사’인 수입사를 내세워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해당 수입사에 주행세를 부과하게 하고, 위 바지회사는 실제 수입사를 거쳐 시중에 주행세 등을 모두 포함한 공급가격보다도 낮은 가격, 즉 판매를 통해서는 이윤을 얻을 수 없는 가격에 판매를 하여 주행세를 포탈함으로써 이득을 취한 후 그 이득을 분배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위 범행을 계획, 실행하여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1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과세관청이 실제 수입사에 대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범행의 내용상 바지회사가 실제 수입사에 판매한 가격보다 실제 수입사가 시중에 판매한 가격이 더 높은 이상 적어도 실제 수입사로서는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손해의 발생 및 피고 1의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그러나 대법원은 위 범행구조의 핵심은 결국 정상적인 판매로는 이득을 볼 수 없는 가격으로 판매하지만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것이고, 바지회사를 거쳐 실제 수입사로 이전되는 과정은 외형적으로 판매 형식을 취하는 것일 뿐이어서, 실제 수입사가 판매한 가격이 외형적 판매가보다 높다는 사정만을 별개로 분리하여 손해의 발생이나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 출처; 대법원 2021. 10.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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