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 정부합동평가 목표량 270% 초과한 909건 달성…25개 자치구 중 1위
- 동·층·호수 없는 다가구주택 현장서 상세주소, 주민등록표(등·초본) 정정 신청…관공서 방문 없이 처리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올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 부여 원스톱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정부합동평가 목표량의 270%를 초과한 909건을 부여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다.
구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주민등록표(등·초본)까지 한 번에 정정해주는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 부여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구는 관내 9,768동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신설동, 전농동 소재 1,433동에 대한 상세주소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했다.
상세주소 제도는 다가구주택 등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처럼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를 부여하여 법정주소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응급상황 발생 시 위치확인이 어려워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등 문제를 겪었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구민들은 상세주소 부여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구는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위해 구민이 구청, 해당 동 주민센터를 차례대로 방문하여 주민등록표 정정을 신청해야 하는 기존 방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청 담당자는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자에게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에 주민등록 주소정정 동의를 받는다. 이 과정을 통해 구민은 상세주소 부여와 주민등록표 정정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상세주소 부여를 받은 구민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상세주소판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상세주소 부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02-2127-4222)로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구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상세주소 부여와 주민등록표 정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많은 구민들이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를 신청‧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규 기자 oss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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