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0070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민법 제718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의 제명 요건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가특정 조합원이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명백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때만을 의미하는지(소극)◇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제718조 제1항).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에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