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 9.(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가장 유리하다. 그런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