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국민의 실체적 권리도 확장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그동안 명문 규정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되어 온 행정의 법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통일성과 적법성을 높이고, 쟁송을 통해 더 이상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재심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제처는 학계ㆍ법조계ㆍ행정부 등의 대표 전문가 다수가 참여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