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국 설치는 현행법에 따른 행안부장관의 업무수행 위한 것 - 국가경찰위는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리적 견해를 8월 9일 밝혔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7월 27일,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에 관한 적법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사무에 ‘치안’이 명시되지 않아도 경찰국을 둘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장관과 외청의 지휘·감독 관계에 따라 지휘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 처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