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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 급증, 계약해지관련이 95.5%

19-08-21 17:02

본문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체 난립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이유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중인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은 총 7,625. ’171,855건 대비 4.1배 증가한 수치다. 서울지역 내 상담도 총 1,552건으로 ’17412건 대비 3.8배 늘었다.

 

*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해 상담 수행.

 

실제로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171,596개에서 ’182,032개로 늘었다. 사업자는 금융위원회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피해유형별 현황 ’18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21건으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관련 피해가 95.5%(1,54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67.2%(1,0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환급 거부지연’ 28.3%(458), ‘부가서비스 불이행’ 1.5%(25) 등 이었다.

 

피해소비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1,380건에 대한 분석도 실시했는데, ‘50피해가 31.0%(428)로 가장 많았으며 ‘40’ 24.7%(341), ‘60’ 18.7%(258) 순이었다.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건을 합치면 절반이 넘는 58.6%(809), 이 시기 투자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외에도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구제 1,426건 분석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367만 원으로, 이는 통계청 발표 2017년 월 평균 가계수지 기준 일반가계의 지출액 평균인 332만원보다 많다.

 

금액별로는 200400만 원이 48.0%(684)로 가장 많았고, 400600만 원 23.4%(334), 200만 원 이하 21.1%(301) 등이었다.

 

한편,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해 하반기 진행한 전자상거래업체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내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77(86.5%)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가능했고, 이 중 19(24.7%)는 가입 후 탈퇴가 불가능 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업체의 탈퇴불가미고지 업체비율인 8.9%보다 2.8배 높은 수치다. 또한, 고객불만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업체도 12(13.5%)로 이 또한 일반업체(3.9%) 보다 3.5배 높은 수치였다.

 

서울시와 소비자원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 요청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결제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대상 의무교육에 계약해지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전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야한다또한 업계 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41&wr_id=11031&page=2&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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