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금일(5. 30.)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불법 신체 촬영 및 영상물 유포 범죄(일명 ‘몰카’ 범죄)․데이트폭력․가정폭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몰카’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식별되는 경우나 상습․영리목적 유포사범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사범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일반 폭력범죄와 달리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하여 범행이 반복되고 피해 정도가 갈수록 심화되는 등의 특징을 고려하여 사건처리에 만전을 기하되, 처리기준도 신속히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5. 10. 정부안으로 입법예고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성적 영상물의 피해자가 식별되는 경우나 영리 목적 유포사범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최근 발의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속한 제ㆍ개정을 위하여 국회 논의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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