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현수막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해보다 -
6.1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벌써부터 도로에는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의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다.
지정된 게시대에 거치하지 않은 현수막은 엄연히 불법. |
이제 곧 거리마다 선거유세 현수막이 진을 치게 된다. 그런데 지정 게시대에 거치하지 않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광고물이라는 사실이다.
거리를 걷다보면 나무 사이에 걸쳐진 현수막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현수막들은 보행자들의 보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예외로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들도 있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은 예외를 두고 있다고 한다.
거리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불법 현수막. |
선거철에 많이 달리는 현수막도 지정된 게시대를 무시하고 거리의 가로수에 거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달릴 수 있는 현수막을 그냥 눈살만 찌푸리며 바라보는 것을 그냥 답답하게 바라보고 있다.
생활불편신고앱 |
그런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앱이 있다. 어플 중에 ‘생활불편신고’ 앱이 바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는 내가 찍은 사진 앨범에서 업로드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 되었다. |
직접 스마트폰에 설치해 민원신고를 해봤는데 처음에 어플에 대한 평가를 봤더니 찍어놓은 사진 자료는 첨부가 안 된다, 불편하다 등등의 의견이 올라가 있었는데 개선이 됐는지 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
접수내용에 대한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
불편신고에 해당되는 항목에 들어가 신고 내용과 사진 자료를 증빙으로 업로드하고 접수하면 끝이다.
건물에 걸려있는 대형 현수막. |
추가로 건물에 대형으로 걸려있는 현수막이 불편하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거주하는 구청에 문의해본 결과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우선 건물에 게시하는 대형 현수막의 경우 선거사무소가 위치한 건물에 건물주와의 협의를 통해 게시하게 되어 있고, 선거사무소가 없는 건물에 선거홍보게시물을 걸었을 경우는 불법이라고 한다.
예비후보와 후보의 기준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
또한 5월 31일까지는 예비후보가 게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 6월 12일까지는 후보자가 게시를 할 수 있게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니, 예비후보와 후보의 구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한다.
1인당 뽑아야 할 나라의 일꾼은 7명. |
아울러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7표를 행사할 수 있다. 뽑아야 할 대표가 많은 만큼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우리 모두 잘못된 상식이 자리잡는 풍경을 목도만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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