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가 명확해지고 수리 간주 규정이 도입된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의 경우 지자체의 수리를 요하는 지가 법문상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관리방법의 결정·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 행위 신고의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변경 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나서 7일이 지나면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파손과 훼손’ 중복 규정 의미를 명확히 했다.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사전에 지자체에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 파손과 훼손의 의미가 유사함에도 불필요하게 구분해 규정하고 있어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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