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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폭염예방 대책 강화…특교세 60억 추가 지원

18-07-27 15:15

본문

자연재난에 폭염 포함 법개정 조속 추진…폭염 지역전담제도 시행

 

정부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교부세 6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처를 위해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점검(1).JPG
김부겸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폭염과 관련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대처상황 점검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추가로 60억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장기화 되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꼼꼼히 챙겨달라는 당부에 따른 것이다.


추가 지원되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대구와 광주 각각 4억 8000만원, 부산 4억 2000만원, 서울 3억 6000만원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를 이용해 그늘막과 물안개 분사기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무더위쉼터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 홍보활동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17개 시·도별로 행안부 간부 공무원이 전담하는 폭염 지역전담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공무원은 전담 지역별로 무더위쉼터를 점검하고 건설현장 등 취약지역을 관리한다. 또 지자체의 폭염대처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 개선의견도 수렴한다.

 

매일 영상으로 일일점검회의를 열어 시·도별 피해상황 및 중점추진상황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행안부는 현재 재난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는 폭염을 재난으로 법제화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혀 조속히 개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기관별로 위기관리를 위한 표준·실무·행동매뉴얼을 제정, 사전에 체계적인 대처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에는 중앙·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가동할 수 있다.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도 지원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유례없는 폭염으로 국민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며 “폭염 시에는 국민행동요령 등을 참고해 되도록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직사광선은 피하는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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