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훈 한국형사법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경찰청)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7월 10일 서울 마포구 경찰공제회관에서 ‘국민편익 관점에서 국가 수사시스템 설계’를 주제로 한국형사법학회(회장 하태훈 교수, 고려대)와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인선 경찰청 차장은 개회사에서 “국민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경찰은 미래발전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투명하고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국가 수사시스템 설계를 목표로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견제와 균형원리를 통해 분산하는 방안과, 고소남용으로 인한 수사력 낭비를 초래하는 고소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 2개 주제로 진행되었다. 학계 및 현장 경찰관, 일반시민 등 150여 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1주제인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수사시스템 설계』와 관련해,
발제자인 서보학 경희대 교수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자리잡은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기관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수사기관화·경찰화되어 형사재판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인권보장과 사법정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경찰에 1차적인 수사권을 인정하고, 검찰의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일본식 수사시스템’ 도입과, 헌법 개정 등을 통한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 개선을 주장하였다.
이에 가천대 이근우 교수는,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는 유기적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으므로 기소기관인 검찰에 2차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경찰은 로스쿨 특채 등으로 수사담당자의 자질을 끌어올려 수사전문가로서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을 제언하였다.
전남대 김봉수 교수는, 수사권 문제에 대한 검·경의 대립이 조직 논리에 빠져있음을 지적하며 수사권문제 해결의 열쇠는 “수사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능의 정상화 내지 회복이 관건이다”라고 하면서, ‘별도의 수사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제 2주제인 『고소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과 관련해,
발제자인 경찰대 이동희 교수는, 일본과 비교하여 총 피고소인원은 55.2배, 인구 10만명 당 피고소인원 비율은 146.4배에 달하는 등 고소제도의 남용으로 수사기관의 업무부담 가중 및 국가수사력 낭비, 수사기관의 채권추심기관 전락,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등 문제점이 발생함을 지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범위 확대, 고소심사 반려제도의 활성화, 제3자적 기관에 의한 상담제도 도입, 무혐의 종결사건 등에 대한 일괄송치제도 또는 불송치특례 도입 등을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 토론자인 아주대 최영승 겸임교수는 고소제도는 불기소율이 71.3%에 달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나 “고소남발로 인하여 피고소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해야지 수사기관의 업무부담 경감에만 몰두하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경찰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 도입, 피고소인의 고소장 열람·등사 허용 등을 주장하였다.
다른 토론자인 충남대 구길모 교수는, 고소남발에는 문제가 있으나 민사와 형사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고, 민사사건의 형사화가 문제되더라도 국가는 피해회복을 포기하면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형사소송법 상 고소인의 소송비용부담 제도 활용, 민사상 증거수집제도와 재산명시제도의 효율화 등 민사상 적절한 수단이 마련되고 실질적으로 운용되게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참고
1)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27조)
2) 순수한 민사사건으로 판단되거나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면, 고소를 접수하지 않거나 고소가 아닌 피해신고로 접수하는 것
3) 모든 사건을 개개의 사건별로 송치서류 등을 작성하여 송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1개월 단위 등으로 송치사건을 일괄하여 목록형태로 송치하는 방식
4) 경찰의 수사 결과 불기소 의견으로 판단되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방안
5)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 ①항 :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 본 조항의 형사조정 회부주체를 ‘검사’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
6) 현행법 상 재판단계의 피고인과 달리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의 관계 서류 열람·등사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소인(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고소인이 처음부터 고소에 신중을 기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
7) 고소·고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고발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 (형사소송법 제188조)
8)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민사집행법 61조~65조)
보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