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국민이 평온한 설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2. 9(월)부터 2. 22(일)까지 2단계(1단계·2.9~2.15 / 2단계·2.16~2.22)에 걸쳐「설날 전·후 특별방범활동」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1단계(2.9 ~ 2.15) 기간 중,금융기관·원룸지역·현금다액 취급업소 등 범죄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진단을 실시하고, 자위방범요령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범죄현황을 분석하고, 범죄 다발지역의 상가·주택 등 대상의 방범진단을 통해 취약요소의 보완을 당부하는 한편, 순찰 중 만나는 주민의 안부를 직접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치안시책에 반영하는 등 주민과 접촉을 강화하는 세밀한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금융기관·현금다액 취급업소(금은방·편의점 등) 등을 대상으로, 현금호송차량 관리 실태와 시설별 방범설비·경비인력 등 자위방범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독려할 예정이다.
2단계(2.16 ~ 2.22) 기간은, 가용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범죄 취약장소를 집중 순찰하고, 강력범죄에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범죄취약지 위주로 지역경찰관과 경찰관 기동대 등 가용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되, 특정 장소에 고정 배치하지 않고, 일정구역을 반복하여 순찰하며 주민접촉을 강화하고, 순찰 중 발견한 거동수상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검문하는 등 가시적인 방범활동을 전개한다.
이는, 지난 명절기간에 중점 추진하던 일제검문·목검문 방식과 달리, 유동적인 순찰과 선별적 검문, 주민접촉 순찰 방식을 중점으로 추진하여, 주민 체감치안과 범죄예방 효과의 향상을 기대하면서 살인·가정폭력·성폭력 등 명절기간 발생하는 강력범죄 등 긴급사건에 대해서는, 112 종합상황실과 지역경찰, 형사·교통 등 全경찰이 총력 대응한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신고접수 즉시 신속한 출동과 함께, 격리·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등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 현장조치를 강화한다.
보도부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22&wr_id=79&page=5&page=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