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시 누리망에서 편리하게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누리망 서비스’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2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으면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나, 업무담당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열람하여 직접 기입하기 때문에 반드시 민원인이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어
경찰청과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자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도로교통공단 시스템과 연계하여, 민원인이 누리망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하면 경찰청 면허정보 확인 후 적성검사가 접수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누리망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하면, 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제작되었을 때와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이 도착하였을 때 민원인에게 해당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적성검사 신청 후 운전면허증 제작까지 걸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누리망으로 신청 후 받기를 희망하는 경찰서【� 운전면허증을 찾게 되므로 잦은 방문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욱 기자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친 뒤에 신청하면 된다.
위 시스템은 누리망 포털사이트에서 ‘운전면허’, ‘도로교통공단’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적성검사 누리망 접수 시스템 구성도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22&wr_id=89&page=5&page=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