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서장 신윤균)는 ’16. 3. 15. 서울 영등 포구 소재에 가짜 보톡스(M)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가짜 보톡스 3,500개를 제조·유통한 피의자 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고 3월 28일 밝혔다.
또한 피의자는 2. 29 인터넷상에서 M(보톡스) 800개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4,480만원을 편취하고 3. 11 재차 같은 피해자에게 ‘M 1,200개(6840만원)를 판매하려다 피해자가 속은 사실을 알고 피의자를 잡자,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5~6회 가량 충격하려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의 경우 밀폐된 시설이 아닌 공장으로 사용하던 장소에서 가짜 보톡스를 제조한 것으로, 특히 가짜 보톡스를 담은 용기는 전혀 살균소독이 되어 있지 않는 등 전혀 위생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의자는 제조과정 중 증류수를 떨어뜨린 다음 입김으로 불어 협착을 시킨 것으로 만일 구강염증이나, 각종 병원균에 감염되어 있을 경우 최근 주사기 재사용으로 감염이 되듯 2차 감염 또한 우려되는 사건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가짜 보톡스를 중국에서 밀수입해와 음성적으로 피부관리실 등에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 작년 가짜 보톡스 시술(공업용 실리콘 사용)을 받은 한 피해자가 피부가 괴사되는 부작용을 앓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가짜 보톡스가 사용될 경우 국민보건에 치명적인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 중, 가짜 보톡스 성분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국과수에서는 보튤리늄 독소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고”, “식약처에서는 보튤리늄 독소를 검사할 수는 있지만 독소의 양이 얼마인지, 인체 유해성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어려움이 많았으며, 향후에는, 인체 유해성 여부나 독소포함 여부 등을 즉시 감정할 수 있는 시스템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즉시 전문적인 감정을 통해 안전대비 또는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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