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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보유 도시 종로구 ‘세계유산 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

20-01-17 13:21

본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계유산 특별법은 국가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세계유산을 보유한 도시는 매년 세계유산별 보존·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2010년 시작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창립멤버이자 부회장이기도 한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후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최근 20대 국회에 들어서는 국회에 법률안 제정을 촉구 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해 회원도시들과 함께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세계유산지구를 등재지구와 보존지구, 조성지구로 구분해 규제를 한층 합리화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조성지구 내에서는 관광기반시설의 설치나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적절한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종로구의 경우 종묘와 창덕궁이 지난 95년과 97년에 각각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김영종 구청장은 “세계유산 특별법 통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및 창덕궁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주변지역의 침체와 재산권 행사 등의 문제로 불편함을 호소한 바 있는 지역주민들의 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창덕궁 전경.jpg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jpg

 

 

 

김학철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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