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47937(본소), 247951(반소), 247968(반소) 차임청구의 소(본소), 보증금반환(반소), 기타(금전)(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자◇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되는 것이고 특히 민법 제477조 제4호에 의하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