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정에 위법사항 의뢰 시 의뢰인도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 당부 - 정부 차원에서 ‘공인탐정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 진행 중 민간자격증발급,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되어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 내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서는 그동안 “탐정”이란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