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301623 판결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는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1]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