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1828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바)상고기각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