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28441 배당이의 및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 (가) 파기환송(일부) ◇1.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실효된 경우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 배당기일 후 소송 중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취소되어 소 각하로 확정된 경우 배당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이의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1.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