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도16263 판결 [1]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미 [2]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의미와 요건 [3] 피고인 甲은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외부사무실)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외부사무실 등에서 범죄집단을 조직․활동하고, 피고인 甲, 乙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집단에 가입․ 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외부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