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12389 뇌물공여 등 (마) 파기환송(일부)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의 구별기준으로서의 뇌물의 수수방법◇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참조). 뇌물공여자가 공무원인 뇌물수수자가 제공한 명단 기재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