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물분할 주문(형성판결)과 현물분할되는 일부 면적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주문(이행판결)은 그 효과 면에서 서로 모순되는지 여부(적극), 2. 등기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적극). ◇2018다241410(본소), 공유물분할 2018다241427(반소) 소유권이전 (차) 파기환송(일부)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외 5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