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1.(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 ⇒ 3배로 인상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되도록…‘무관용 원칙’ 상시단속 시행 서울시는 오늘 11일(화)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8∼9만원)에서 3배(12∼13만원)로 인상된다고 5월10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승용자동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자동차 기준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어린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