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38650 구상금등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1. 공동임차인중 1인만이 대항력 요건을 갖추더라도 그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치는지(적극), 2. 공동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지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적극)◇ 주택의 공동임차인 중 1인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미치므로, 임차 건물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전부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