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새달 1일 시행…충돌방지장치 설치도 의무화 -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에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작업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새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타워크레인에는 충돌방지장치와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상승 작업과정 전반을 반드시 영상으로 기록해야 한다.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지난해 11월 발표하는 한편 전국의 모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작업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직접 작업현장을 전수 점검하는 타워크레인작업 밀착관리를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실시해 올해 들어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전담 신호수 배치 등 그간 주체별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되고, 최근에는 대형건설사들이 스스로 자율안전감시팀을 운영하는 등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관행이 정착되고 있다”며 “장마철 건설현장 감독(6.18.~7.6.)시에도 타워크레인 등 위험기계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한 행·사법 조치를 집행해 현장의 안전무시 작업관행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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