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달 1일부터 가입 접수…1년 이상 근무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상 -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가 5년간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108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새달 1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입 접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31개) 및 기업은행 전국 지점(600여개)에서 하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통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설 계획을 발표했으며, 국회에서 추경 예산 통과에 따라 본격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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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이하 청년으로서 해당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군 제대자에 대해서는 군 복무기간만큼 연령을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연령은 39세로 제한한다.
아울러,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청년 재직자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의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적립구조는 청년재직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재직자가 수령한다.
이때 정부는 적립기간 5년 중 최초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하며, 기업과 청년재직자는 5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을 적립하게 된다.
우대사항으로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입금을 전액 손비로 인정해줄 뿐만 아니라 일반·인력개발비로도 인정해 25%를 세액공제 해주며, 정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도 부여한다.
또한, 청년 재직자에 대해서는 공제만기(5년)에 따른 적립금 수령 시 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특단의 대책으로써 유능한 청년인재와 더불어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많은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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