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월 총 84개 법령 시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월에 총 8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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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해당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함 |
2. 21. |
신고 사항 해제, 무효 또는 취소 시 30일 이내 신고 |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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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약칭: 낚시관리법) |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 판매 금지 |
낚시를 하면서 수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을 금지함 |
2. 2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부부 동시 육아휴직 등 허용 |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같은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
2. 28. |
「의료법」 |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 교부 허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 등의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2. 28. |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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