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8. 7. 13.(금) 고검검사급 검사 556명, 일반검사 61명(신규임용 21명 포함) 등 검사 617명에 대한 인사를 7. 19.(목)자로 단행하였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 6. 22.자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하고, 대검 인권부 신설 등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에 인권부를 신설하고 인권부에 인권기획과, 인권감독과, 피해자인권과, 양성평등담당관을 설치하여 형사절차와 관련한 인권정책 수립, 피해자 보호, 인권감독 및 인권침해 조사, 양성평등 업무 등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대검 인권부에 인권수사자문관 5명을 배치하여 특별수사 등 검찰의 주요 수사에 대하여 ‘악마의 변호인’ 또는 ‘레드팀(red team)’의 입장에서 자문함으로써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검찰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기 위해 전국 5개 고검 소재지 지방검찰청(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검)에 고검검사급 인권감독관을 설치·운용 중이며, 금번 인사 시 7개 지검(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 의정부, 인천, 수원지검)에 인권 감독관을 추가 설치하고, 풍부한 수사경험, 인권감수성 등을 두루 갖춘 고검검사급 검사들을 배치 여성검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전체 검사 현원의 약 30%, 특히 34기 이후부터 30%를 상회)하고 있고, 역할도 점차 증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주요 조직을 개편했다 <백기호 선임기자>
《 주요 조직 개편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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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반부패부와 강력부 통합 ○ 대검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통합, 강력부 산하 피해자인권과는 신설되는 인권부로 이관하고, 마약과와 조직범죄과는 ‘반부패·강력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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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청 조직 개편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로 이전 및 명칭 변경, 첨단범죄 수사2부는 과학기술범죄수사부로 명칭 변경
○ 울산지검 및 창원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명칭 변경
* 서울중앙지검 차장 산하 부서 이동
| 현행 | 변경 |
1차장 | 형사1∼9부 | 종전 유지 |
2차장 | 공안1~2부, 외사부, 공판1~3부 | 종전 유지 |
3차장 | 특수1∼4부, 강력부, 첨단1∼2부, 방위사업수사부 | 특수1∼4부, 방위사업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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