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5일 CBS 노컷뉴스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실업인정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 제하 보도와 관련, “즉시 감찰 조사에 착수했고 현재 해당 공무원에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현금 40만원을 받은 사실은 확인돼 ‘직위 해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유사 사례가 더 있는 지 등 해당 직원의 비위를 추가 조사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해 ‘중징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례가 더 있는지에 대해 전체 고용센터를 대상으로 고강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를 통해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 하에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사례 전파 및 청렴교육을 통해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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