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일자 문화일보 <‘라돈 불안에 떠는데... 산업현장 기준 全無’> 제하 기사와 관련, 우리부는 금년 3월 국제기구의 권고기준과 전문가 의견을 참조하여 600베크렐(Bq/㎥)*을 작업장 라돈 노출기준으로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 600베크렐은 연간 2,000시간 근무(일 8시간, 주5일)를 가정할 경우, ICRP의 권고기준인 10밀리시버트 이내에도 해당
※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용부고시 제2018-24호, ’18.3.20.)
또한 지각방사선(라돈) 작업환경관리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여, 지하철 등 주요 사업장에 배포하고 사업주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 및 참여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 국정과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일환 - 34개 참여기관이 맞춤형통합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