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9월 3일부터 14일까지 ‘2018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수의 구민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평가함으로써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012년부터 시작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2년마다 업종별로 실시하고 있다. 홀수 연도에는 이‧미용업소를, 짝수 연도에는 숙박업‧목욕업‧세탁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숙박업 257곳, 목욕업 45곳, 세탁업 201곳 등 총 503곳을 평가한다.
구는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조를 편성했다. 2인 1조로 해당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업소의 일반현황’과 ‘영업자의 준수사항’, ‘권장사항’ 등 3개 영역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세부적으로 ▲객실‧침구 청결상태 ▲월 1회 이상 소독실시 여부 ▲조명상태 ▲환기시설 작동 여부 ▲수질관리상태 ▲유기용제 보관함 설치 여부 ▲소화기 비치 여부 ▲요금표 게시 등 위생관리 및 안전에 관한 20~40여개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 90점 이상 최우수업소에는 녹색등급을, 80~89점 우수업소는 황색등급, 80점 미만의 일반관리업소는 백색등급을 부여한다.
아울러 구민들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업소별 등급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우수업소는 홍보 효과를 가져 오고, 낮은 등급의 업소는 보다 적극적으로 위생관리에 힘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위생이 구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준수사항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구민들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평가와 점검을 통해 위생서비스 품질을 높여가겠다.”고 전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경제 활력 제고 · 민생 안정 지원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때도 취득세 최대 50% 감면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양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