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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334만가구에 3조8000억…지급총액 3배 확대

18-07-19 08:44

본문

- 근로장려세제 개편안,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 재산 및 소득요건 대폭 완화 -


정부가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해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근로장려세제 개편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방안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 개편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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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은 166만 가구(작년 기준)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확대한다. 지급 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168만 가구에 2조 6000억 원을 추가 지급해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키운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600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 세부 개편방안

 세부 개편방안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요건도 완화된다. 단독가구는 연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하다. 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독 가구 연령요건을 폐지해 30세 미만의 단독 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낮은 소득금액부터 최대지급액이 시작되도록 하고, 최대지급 구간도 현행보다 2~3배 넓혀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최대지급 구간은 단독가구는 400만~900만원, 홑벌이 가구는 700만~1400만원, 맞벌이가구는 800만~1700만원으로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도 바꿔 연 1회에서 6개월마다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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