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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대상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18-07-15 12:59

본문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5개 기금 수탁은행
 

 


- 7.16일부터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7 발표)』후속조치로 오는 7월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p ~ 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 디딤돌대출 금리변경 대비표

현행

개선

대출기간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25%

2.35%

2.45%

2.55%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2.55%

2.65%

2.75%

2.85%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2.85%

2.95%

3.05%

3.15%

대출기간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00%

2.10%

2.20%

2.30%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5%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좌동)

      

現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하여 연 2.25% ~ 3.15% 범위로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는 0.25%p,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자는 0.1%p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 (한은 주택담보대출금리) ‘17.5, 3.26% → ‘17.12, 3.42% → ‘18.4, 3.47%  → ‘18.5, 3.49%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들은 2.25% ~ 2.55%에서 2.00% ~ 2.30%로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자들은 2.55% ~ 2.85%에서 2.45% ~ 2.75%의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18년말까지 한시) 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므로 최저 1.60%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 금리적용표

부부합산

연소득

기본금리 (변경 後)(①)

우대금리(②)

적용금리

(③=-②)

1. 다자녀 등

2. 청약저축

3. 전자계약

2천만원이하

2.00% ∼ 2.30%

0.2%p ∼ 0.5%p

0.1%p 또는 0.2%p

0.1%p

1.60% ∼ 2.30%

2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2.45% ∼ 2.75%

1.80% ∼ 2.75%

* 우대금리(1,2,3)은 상호 중복적용 가능 / 우대 금리 적용결과 금리가 1.8%(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인 경우 1.6%) 미만인 경우 최저금리 1.8%(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인 경우 1.6%) 적용


아울러,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18.6.29부터 대폭 개선하여 운영 중이다.


그간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인 경우에만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년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육아휴직자인 경우 연체 前이라도 대출기간 중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만원 ~ 28만원 절감되며, 육아휴직자들의 대출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연소득 2천이하 건당 대출금액 1.13억원 × 0.25% = 28.2만원
* 연소득 4천이하 건당 대출금액 1.24억원 × 0.10% = 1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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