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관내 공동주택의 편리한 건축물 유지보수를 위해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은 건축주가 공동주택 사용승인 시 해당 건축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예치한 보증금을 말한다.
하자보증 기간 동안 공동주택의 벽에 금이 가거나 물이 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세대주가 예치한 돈을 보증사에 청구해 건축물을 직접 유지보수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만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인터넷 공개 서비스 제공으로 보다 편리하게 열람 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최대 하자보증 기간인 10년(2007~2017년) 간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뿐만 아니라 최근 자료까지도 구 홈페이지에 등록을 완료했다.
하자보증보험증권 자료는 금천구청 홈페이지 ‘경제·도시개발→건축정보→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번지를 검색하면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구는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기간 만료에 대해 추가적으로 안내하고 자료를 정비하는 등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이 더욱 더 편리하게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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