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 기부채납 포함한 정비계획 전국 최초 결정 -
서울시는 6월 20일(수) 2018년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2차아파트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 요청안을 “수정가결”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형임대주택 56세대를 포함해 총 479가구, 용적률 300.0%이하, 최고층수 35층이하 규모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특히,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는 현금 기부채납(추정액 약 90억원)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전국 최초로 결정하였다. 그동안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 기반시설로만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왔다.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은 2016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법률상 가능해졌지만,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에 실질적인 어려움 있어왔다. 현금 기부채납의 원활한 운영를 위해 서울시는 2017년 7월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 운영계획」을 수립, 본격 시행하여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초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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