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기존 투자분쟁(ISDS) 사례와 유의점을 정리한 ‘체크리스트’ 발간
- 정부, 공기업, 해외진출 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분쟁예방 세미나’ 실시
법무부는 11월 13일(수)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ISDS 체크리스트”) 책자를 발간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임직원 및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분쟁 예방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론스타, 엘리엇 등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은 한번 발생하면 국내·외에서 절차 종료 시까지 최대 10년이 걸리는 등 막대한 노력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사전 예방이 중요해 이에 정부는 2023. 8. 법무부 내에 정부, 공기업 등의 국제투자분쟁 진단 및 예방 업무를 전담할 ‘국제법무지원과’를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고, 우리 정부의 지난 12년 간의 국제투자분쟁 사례, 대응 경험, 해외 판정례 등을 반영한 ‘ISDS 체크리스트’를 발간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 및 기업과 관련된 국제분쟁의 보다 실효적인 예방을 위하여, 올해 11월부터 정부 부처, 공공기관, 해외진출 기업 등과 함께 위 체크리스트의 이용법과 리스크 관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특히 위 세미나에는 실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을 담당한 법무부 전문인력 및 정부대리로펌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생생한 경험과 함께 분쟁의 조기 진단과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준비한 첫 세미나에서는 옴부즈만 관계자를 비롯한 80여 명의 임·직원, 기업인들이 참석하여 해외투자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분쟁 상황과 합리적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관계자는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투자분쟁 사례나 리스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특히 체크리스트와 유형별 해결책을 배워 뜻깊 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제분쟁 리스크를 조기에 진단 및 완화할 실효적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급변하는 해외규제와 법률분쟁 속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다양한 법률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ver.com
[자치법률신문] 정부와 기업의 국제분쟁 리스크.. : 네이버블로그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 : 외국투자기업의 고충접수, 처리, 개선방안 마련 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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