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익스프레스, 보이는 곳 ∙파트너에 갑질
D익스프레스 관계자와 S개발, 외 A기업체 직원 들이 동해경찰서에서 9월 4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제보자 A기업체에 의하면 D그룹산하 “주식회사 D메탈“의 동해공장(동해시 송정동 000소재)에서 공장내 운송도급업무를 도급받은 종합물류기업인 ”주식회사 D익스프레스“의 협력업체인 A기업체는 2011,1월부터 위 공장 내 운송도급업무를 D익스프레스로부터 이 사업에 장비 투자와 인력을 투자하면 투자한 장비대금을 분할 지급받는 조건으로 2011년 1월부터 2017년도 중반 까지 40대(휠로더, 덤프트럭, 지게차, 굴삭기, 추레라로베드, 청소차 등)장비와 8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장기간(7년) D메탈 공장 내 운송도급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던 중 2017년 11월말경 D익스프레스로 부터 일방적으로 운송도급계약을 종료한다는 것에 A기업은 장비투자금 회수도 못 받는 채 하루아침에 도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40여대 장비들를 사용하지 못하여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한다.
또한 D익스프레스는 장비조정사인력도 갖추지 못한 합자회사 S개발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기업체의 전 직원 78명이 집단퇴사까지 하였다고 한다.
A기업체가 알아본 결과 D익스프레스와 S개발의 직원관계자, A기업체 직원관계자들이 공모하여 함께 일하던 직원들을 주동하여 무단이탈을 한 후 S개발에 입사하도록 함으로서 A기업체는 장비투자금회수도 못하고 전 직원들마저 잃어 이 관계자들을 고소한 상태라고 한다.
A기업체가 제보한 사실을 확인고자 동해경찰서를 찾아 위사건 담당자와 진상을 알아 본 바 “현재 위사건 관계자들을 조사 중 이라며” 말을 아꼈다.
취재기자는 S개발의 사실관계를 듣고자 동해시 공단로 소재에 있는 S개발을 찾아 갔는데 S개발과 S래미콘이 한 건물소재에 회사가 있었고 회사관계자은 S개발과 S래미콘회사는 부부가 함께한다는 대답을 하였다.
D익스프레스의 이런 행각은 전형적인 대기업의 갑질행위로 보여지고,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피해자의 말에는 최근까지도 장비투자를 시켜놓고 계약해지통보 직전까지 인원충원을 하라고 해놓고선 뒤로는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하여 당사 전직원들을 빼앗아 하루아침에 협력업체를 도산하게 만든 무책임한 D익스프레스는 각성을 해야 하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검찰의 직접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백기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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