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ㆍ소년비행예방정책 기능 대폭 강화 -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범죄예방정책 분야 조직개편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보호관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을 지휘감독하여 전자감독 등 사회내처우를 집행하고, 청소년비행 관련 소년사법제도를 운영하며,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4월 검사로 보임해 오던 국장 직위에 내부 전문가를 발탁한 것을 계기로, 보다 효율적으로 범죄예방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안전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처벌ㆍ통제’ 중심의 범죄예방정책을 ‘치료ㆍ교화’ 중심으로 개편하고 범죄예방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 했다.
정부인력운영 방침에 따라 법제ㆍ복무 등 지원인력을 전자감독, 소년비행예방 등 국민안전 현장업무와 직결되는 전담부서로 재배치 했다.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동기 없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신질환 범죄자, 알콜ㆍ약물 중독범죄자 등에 대한 치료감호ㆍ치료명령 정책을 전담할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부산여중생 집단폭행사건 등을 계기로 청소년 재범률 감소 및 비행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소년비행예방협의회’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소년비행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
보호정책과의 법교육 등 일반예방 업무를 슬림화하고, 범죄자 사회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갱생보호 업무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안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범죄예방분야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일선 검찰청 중심으로 운영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제도를 검찰의 청소년 선도,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갱생보호 등 활동 분야별로 독립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정신질환ㆍ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ㆍ재활과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감소되고, 청소년에 대하여는 범정부 차원의 비행예방 역량제고 및 민간의 참여 확대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새로운 범죄예방정책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번 범죄예방정책국 조직개편이 우리나라의 범죄예방정책 역량을 한 단계 높여,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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