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 정신질환자의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6월 27일 2018년도 상반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치료명령 제도는 2016년 12월 개정된‘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음주문제가 있거나 정신장애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병원치료를 받게하는 제도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법률개정으로 2018년 6월부터는 마약, 향정신, 대마 등 사범에게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번 정기회의는 치료명령 협력기관인 구로다나병원, 강서필병원, 영등포성애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2018년 상반기 치료명령 집행현황 및 성과를 되돌아보고 치료명령의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협의했다.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윤태영 소장은“앞으로도 지역사회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주취·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인은 물론 마약사범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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