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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최대 10년간 학교·병원 취업 못한다

18-07-11 11:34

본문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17일부터 시행…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교나 유치원과 의료기관 등에 최대 10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된다고 10일 밝혔다.


---


지난 2016년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위헌결정에 따른 입법공백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학교 등에 취업할 수 있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취업제한제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10년 내의 기간에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다. 성범죄자는 그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또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에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됐다.


아울러 성범죄자가 주소를 속여 해당 주소지 거주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못된 신상정보 고지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선고형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된다. 그 기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5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3년, 벌금형에 대해서는 1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국무회의는 이날 신설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여가부는 법 시행에 맞춰 7~9월 중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변경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출입하는 아동·청소년과 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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