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거부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으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아울러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조항들이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됨을 선언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2017. 10. 24. 보도자료를 통해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병역거부로 병역법 위반의 실형을 선고받은 백 모 변호사에 대해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사실을 발표하면서, 아울러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기본권 보장의 원칙상 헌재의 결정, 국회의 법 개정 등을 통해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또한, 대한변협은 2017. 11. 8. 성명서를 통해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병역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과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번 헌재 결정은 대한변협이 그동안 촉구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 요청에 부응하고 사회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만하다. 다만 대체복무제 도입에 있어 기간, 방식 등이 병역복무자들과의 형평을 유지하는 등 현행 제도와 조화를 이뤄야 하고, 자칫 병역의무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한변협은 국회에서 조속히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대체복무제에 관한 의견 표명 등을 통해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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