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정치 사회 법원·검찰 사건·사고(경찰·소방) 환경 기타

[논평]수갑·포승을 채워 피의자를 조사하는 수사관행은 근절돼야 한다

18-07-23 11:16

본문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강력사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이 수갑·포승을 채운 채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6개 수감시설에 수용된 피의자 150명(살인, 강간, 마약사범 등 강력사범 제외)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56.7%(85명), 검찰 단계에서 76%(114명)가 수갑·포승을 채운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수갑·포승을 채우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이러한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5년에 검사실에서의 계구(수갑·포승) 사용을 통한 조사와 관련하여, 구속된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계구 사용이 당연히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분명하고 구체적인 필요성(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이 있을 때 필요한 만큼만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도 최근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계구를 사용하여 구속 피의자를 조사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한변협은 오랫동안 여러 간담회를 통해 구속 피의자 조사 시의 과도한 계구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대한변협의 이런 노력과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계구를 채운 채 조사를 하는 낡은 수사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매우 유감이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를 계기로 그 동안의 잘못된 수사관행이 시급히 근절되고, 법령상의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을 통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자선 모금 … 같은 길‚ 하나 된 마음, 함께 그린 내일

- 전국연합회-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랑의 골프대회 개최 법무부산하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전문수)가 11월 12일(화), 13일(수) 충청북도 영동군 소재의 일라이트CC에서 ‘전국연합회장배 사랑의 골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

정부와 기업의 국제분쟁 리스크 진단 · 예방 중요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MOU) 체결
행안부, 두 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으로 감면한다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50가정에 여름 폭염에 물품 지원
통일부,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들이 한자리에!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