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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대법원의 사법농단 및 기획판결을 규탄한다

18-08-18 18:37

본문

대한변호사협회2.jpg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과 기획판결 정황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헌법기관이자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인권을 옹호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우리 변호사들은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분연히 일어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대법원의 진정한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일제피해자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우리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일제로부터 피해를 당한 분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이분들의 재판까지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이는 참으로 천인공노할 일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처음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은 2000년 5월 1일이다. 무려 18년이 지나도록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우리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 선고를 촉구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재판거래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관련사건을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해명을 이제 더 이상 믿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고령의 피해자들은 안타깝게도 연이어 돌아가시고 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 슬픔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재판거래가 의심되는 재판은 단지 일제피해자 재판뿐만이 아니다.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 사건, 통상임금 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등 다수의 재판에 대해 재판거래의 의혹이 있다. 이러한 재판의 당사자들이 어떻게 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이 재판결과를 납득하고 수용할 수 없다면 법치주의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이번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은 법치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만약 대법원이 이번에 제기된 의혹처럼 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순응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방기하였다면, 이러한 대법원은 최고법원, 아니 일반법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할 것이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대법원은 진정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고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새로운 대법원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역시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공정한 재판은 법관의 독립이 보장돼야 가능하다. 그런데도 사법부 스스로가 내부적으로 판사의 성향을 분류하여 리스트를 만들고 관리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하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다시는 이러한 시도가 없도록 법원의 내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대한변호사협회마저 길들이려고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대한변협압박방안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은 압박이라는 문구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사법부에서 이처럼 정치 공작과 같은 논의까지 하였는가 할 정도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모든 변호사들이 납득할 수 없었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판결 역시 기획판결이었다는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기획판결에 대해 우리 변호사들이 불복하며 다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 대한변호사협회와 서명 운동에 동참한 2,051명의 변호사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을 엄중히 촉구한다. 아울러 대법원의 진정한 사과와 제도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이제 대법원은 뼈를 깎는 개혁을 통해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사태로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 우리 대한변호사협회와 서명에 동참한 2,051명의 변호사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번 사태를 주시하며, 진정한 법치주의 회복과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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