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법률행위‧채무불이행‧담보책임 등 “계약법”의 개정안 마련
법무부는 2월7일 (금)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2. 7. ∼ 3. 19.).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변화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23. 6. 「법무부 민법개정원회」를 구성하였고,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200여 개 조문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news@daum.net
【 개정안 주요 내용 】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중대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 및 해제 규정 신설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 청구와 정기금 배상의 적용범위 확대
‣담보책임 체계를 합리화‧단순화하고, 대금감액청구권 등 구제수단 확충
‣대리권 남용, 대상청구권 등 확립된 법리의 성문화
‣“쉬운 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접근성 및 민법의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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