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금일 세종시 부원건설이 시공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40명(사망3, 중상 3, 경상 34)이 사상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재해원인의 철저한 규명과 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지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6.26(화) 13:16경 발생한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 현장에 고용부 대전청장, 본부 화학사고예방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감독관, 안전공단 전문가를 현장에 급파하여 전면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재해조사와 병행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원․하청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현장 안전조치 위반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세종시 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화재예방조치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본부장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를 구성하였고,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재해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법 위반사항은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유족합의 및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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