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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종아동 2만명…39명은 아직도 못찾아

18-05-28 09:20

본문

제12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여자컬링 대표팀 홍보대사 위촉


지난해 18세 미만 실종아동은 약 2만명으로 이 가운데 39명은 아직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종아동은 2013년 2만 3089명, 2014년 2만1591명, 2015년 1만 9428명, 2016년 1만 9870명, 2017년 1만 9956명으로 연간 2만명 안팎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고된 실종아동 가운데 39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신고된 아동 중 13명도 미발견자로 남아있다.

지금까지 장기 실종아동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총 588명이며 이 중 실종된 지 20년 이상된 경우가 352명이다.


정부는 실종에 대비해 지난 2012년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도입했다. 등록된 지문과 얼굴사진 등을 등록한 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358만 1944명으로 국내 18세 미만 아동의 42.2%에 해당한다.    


사전에 등록한 정보가 있는 경우 실종아동 발견 시간이 평균 39분이었으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82시간이 걸렸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제12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를 열고 실종아동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25일 열린 제12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된 여자컬림 대표팀 등 참석자들의 모습.


실종아동의 날은 1979년 5월 25일 미국 뉴욕에서 6세 아동이 등교 중 유괴·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1983년 제정됐다. 이후 세계 각국이 동참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이날을 ‘한국 실종아동의 날’로 정했다.


올해 실종아동 찾기 홍보대사로는 평창올림픽 여자컬링 대표팀이 위촉됐다. 대표팀은 “실종아동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팀플레이가 우리 사회에 펼쳐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실종 수사 및 DNA 검사 등 실종아동 찾기 활동에 공헌한 일선 경찰수사관과 연구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22명은 복지부와 경찰청,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한편, 복지부는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에 따라 아동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아동 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지정해 수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실종된 아동을 찾는 수색 및 수사 활동과 조기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실종 가족과 무연고 아동에 대한 유전자 검사 및 유전정보 구축으로 가족 여부 확인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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