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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생활적폐,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뿌리 뽑겠습니다

18-07-19 09:30

본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18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하고, 「강제집행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된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7.5, ‘현안조정회의’)」에 이어 생활적폐 청산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신고부터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전 과정에걸친 6단계 21개 개선과제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지·신고)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직장 괴롭힘 개념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직장 내부 신고절차 마련을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내 신고창구를 일원화 하겠다.


 ② (조사) 사용자의 직장 괴롭힘 조사를 의무화하고, 관련 법령위반시 국가기관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

    * 직권조사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③ (가해자 처벌)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폭력행위 등 각종 범행 시에는 철저한 수사로엄정 대응하겠다.
 
 ④ (피해자 보호) 직장 괴롭힘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우를 금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산재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을 확대하겠다.
 
 ⑤ (사용자 책임) 직장 괴롭힘 발생시 가해자 징계 등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기준을 신설하겠다.
 
 ⑥ (예방·교육)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건전한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선언을 추진하겠다.

아울러, 의료·교육·예술·체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공통대책 이외에 추가과제를 선정하여 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금년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단계별 개선과제를 신속히 이행하여 직장 괴롭힘 근절대책을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  근로기준법ㆍ산업안전보건법ㆍ의료법ㆍ고등교육법ㆍ예술인복지법 등 5개 법령 개정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서촌 궁중족발 사건, 노량진 수산시장 분쟁 등 최근 상가를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에서 나타난 강제집행제도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날 토론은 법치사회의 핵심가치인 법의 집행력 확보와 인권보호를 조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은 강제집행제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정부가 토론을 시작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법의 집행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국회 입법 논의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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